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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모주 상장 첫날 400%까지 변동폭 확대

행복한부자 피터팬 2023. 4.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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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공모주 투자로 치킨 값 못해서 커피 값  정도는 벌었었다. 올 하반기부터 공모주의 상장 첫날 주가 상승폭이 공모가의 최대 2.6배 (따상)에서 최대 4배로 확대된다고 한다. 가격 변동폭을 넓혀 이른 시일 내 주가가 균형점을 찾도록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도를 변경하기 때문이다. 

   4월 13일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뒤 사전 테스트를 통해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되는 시초가를 개장 직후 거래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 없이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주문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가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장 후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도 이미 상장된 종목과 동일하게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칙이 개정된 뒤에는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손실률은 기존 -37%에서 -40%로 커지고 수익률은 160%에서 30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공모가 1만 원인 상장 주식은 상장일 9000원부터 2만 원까지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6300~2만 6000원에서 거래될 수 있다.